○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공종이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었을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12. 12. 자로 프로젝트 종료에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공종이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었을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12. 12. 자로 프로젝트 종료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로 공지한 뒤, 현장의 작업이 공종별로 마무리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작업 인원도 점차 감소하였고, 2024. 5. 10.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공종이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었을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12. 12. 자로 프로젝트 종료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로 공지한 뒤, 현장의 작업이 공종별로 마무리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작업 인원도 점차 감소하였고, 2024. 5. 10. 이후부터 현장의 작업이 종료된 2024. 7. 초까지 현장의 일부 인원이 공정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공정 마무리 단계의 작업 인원이 상당수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4. 5. 2. 김○○ 소장이 근로자들의 최종마무리는 2024. 5. 9.라는 취지로 공지하였고, 근로자1에게도 구두로 같은 내용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2024. 5. 10. 이후 진행된 작업에 대하여까지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근로자들이 2024. 5. 10. 이후로도 계속하여 현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설령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현장소장이 공사 종료 시까지 함께 근무하자고 발언하였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만으로 근로자들 전원이 2024. 7.까지 근무한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