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회사 인사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규정 전반 등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회사 인사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① 회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판정 상세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회사 인사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① 회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에도 최고 징계양정이 ‘강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도 두터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규정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