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신규로 채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신규로 채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