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1) 사용자1은 경비용역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채용 면접 및 평가의 실시자이며, 근로자들에게 채용 불합격을 통보한 주체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그 상대방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음(2) 사용자2,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1) 사용자1은 경비용역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채용 면접 및 평가의 실시자이며, 근로자들에게 채용 불합격을 통보한 주체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그 상대방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음(2) 사용자2, 3에 대한 신청취지를 추가한 날은 2024. 5. 22.로 고용승계거절이 있었던 2024. 1. 1.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도과한 때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고용승계기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1) 사용자1은 경비용역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채용 면접 및 평가의 실시자이며, 근로자들에게 채용 불합격을 통보한 주체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그 상대방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음(2) 사용자2, 3에 대한 신청취지를 추가한 날은 2024. 5. 22.로 고용승계거절이 있었던 2024. 1. 1.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도과한 때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경비용역 계약에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종전 용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은 입찰공고 내용과 경비용역 계약에서 정한 인원 이상을 채용할 재량이나 의무가 없는 점, ④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다.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채용 평가하여 불합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인 사실, 집회 참여 사실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