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함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함 판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