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중 '업무 중 동료 근로자들의 불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바디캠, 녹음기, 전화녹음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부 및 동료 근로자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 이외에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중 '업무 중 동료 근로자들의 불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바디캠, 녹음기, 전화녹음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부 및 동료 근로자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 이외에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중 '업무 중 동료 근로자들의 불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바디캠, 녹음기, 전화녹음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부 및 동료 근로자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 이외에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일부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통지 없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한 점, 징계처분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점, 일부 징계사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