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으로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반직 근로자의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된 점, ③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으로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반직 근로자의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된 점, ③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으로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반직 근로자의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된 점, ③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서에 '별도의 연장 내지 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