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 4명 등에 대해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제1항, 제28항, 제40항 및 SEM톡 운영 규정 제5조(게시물의 숨김 기준)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 4명 등에 대해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제1항, 제28항, 제40항 및 SEM톡 운영 규정 제5조(게시물의 숨김 기준)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 4명 등에 대해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제1항, 제28항, 제40항 및 SEM톡 운영 규정 제5조(게시물의 숨김 기준)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의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글로 인해 피해를 본 임직원이 다수인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징계양정의 감면에 참작할만한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체적인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 4명 등에 대해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제1항, 제28항, 제40항 및 SEM톡 운영 규정 제5조(게시물의 숨김 기준)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의 징계 전력이 있었던 점,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글로 인해 피해를 본 임직원이 다수인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징계양정의 감면에 참작할만한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체적인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