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체 입원 환자를 제대로 회진하지 아니하여 상당 수의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병원 특성상 입원 환자들과의 라포 형성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점,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정 요지
회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입원환자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한데 따른 정직의 징계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체 입원 환자를 제대로 회진하지 아니하여 상당 수의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병원 특성상 입원 환자들과의 라포 형성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점,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환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게 한 책임이 있는 점,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감경하여 정직 20일의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체 입원 환자를 제대로 회진하지 아니하여 상당 수의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병원 특성상 입원 환자들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체 입원 환자를 제대로 회진하지 아니하여 상당 수의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병원 특성상 입원 환자들과의 라포 형성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점,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환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게 한 책임이 있는 점,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감경하여 정직 20일의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