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표제 또는 전문에서 모두 “근로계약”임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승(급)호 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유니폼 구매, 사무실 의자 구매 등 1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표제 또는 전문에서 모두 “근로계약”임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승(급)호 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유니폼 구매, 사무실 의자 구매 등 1차 기안자로서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 여부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에 해당하는 직업에 해당하는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표제 또는 전문에서 모두 “근로계약”임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승(급)호 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유니폼 구매, 사무실 의자 구매 등 1차 기안자로서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 여부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에 해당하는 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팀 직원에게 '임원 계약 종료는 그냥 재계약 안하면 종료된다’는 말을 하는 등 스스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