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자가 8년간 근무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리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탁기간 내에는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자가 8년간 근무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리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탁기간 내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관계가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나. 갱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자가 8년간 근무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리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탁기간 내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관계가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 하는 등의 실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일지 작성 지시를 이해할 만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관리소장의 업무지시가 부당하지 않은 등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지시나 조치에 반발하거나 불응함으로써 관계가 악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