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수탁받은 사업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 갱신의 사례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센터 운영의 수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수탁받은 사업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 갱신의 사례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센터 운영의 수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근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수탁받은 사업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 갱신의 사례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센터 운영의 수탁기간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수탁받은 사업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 갱신의 사례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센터 운영의 수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