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3. 2. 회사에 입사한 후 각 1개월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3. 2. 회사에 입사한 후 각 1개월마다 판단: 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3. 2. 회사에 입사한 후 각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공사현황에 따라 투입 인원을 결정하나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공사가 종료될 시점까지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와 취업유지 상납금에 연루되어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현재 근무 중이며 현장이 종료될 2024. 5월까지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에게 취업을 알선하였던 이○○ 반장에게 취업유지를 목적으로 2023 5. 11. 금1,000,000원, 2023. 7. 11. 금760,000원, 2023. 9. 12. 금1,260,000원, 2023. 10. 12. 금930,000원 등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송금한 바, 근로자는 이○○ 반장에게 빌려준
판정 상세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3. 2. 회사에 입사한 후 각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공사현황에 따라 투입 인원을 결정하나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공사가 종료될 시점까지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와 취업유지 상납금에 연루되어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현재 근무 중이며 현장이 종료될 2024. 5월까지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에게 취업을 알선하였던 이○○ 반장에게 취업유지를 목적으로 2023 5. 11. 금1,000,000원, 2023. 7. 11. 금760,000원, 2023. 9. 12. 금1,260,000원, 2023. 10. 12. 금930,000원 등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송금한 바, 근로자는 이○○ 반장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나 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할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이○○ 반장은 상급자인 김○○ 팀장에게 2023. 5. 12. 금1,680,000원, 2023. 7. 12. 금680,500원, 2023. 9. 12. 금1,140,500원, 2023. 10. 12. 금800,500원을 송금한 점을 보면 상납금의 흐름이 근로자-이○○ 반장-김○○ 팀장에 이른다는 회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취업 유지를 목적으로 상납금(일명 '똥’이라고 불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점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