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1개월’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신규 입사자에 대해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1개월’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신규 입사자에 대해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사용자도 자진퇴사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1개월’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신규 입사자에 대해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사용자도 자진퇴사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거절은 일반적인 해고에 비해 완화된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근무기간에 3번의 휴가를 사용하고 2번의 조퇴를 한 것은 업무내용의 특성상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손목 질환 발생 및 재발 우려로 인해 업무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