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1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2.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 ② 근로자2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6.부터 2018. 1. 15.까지로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1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2.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 ② 근로자2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6.부터 2018. 1. 1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는 2018. 1. 1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2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게 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1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2.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 ② 근로자2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6.부터 2018. 1. 1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는 2018. 1. 1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2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게 하여 근로자2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동일하게 1년간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③ 사용자는 2018. 11. 27.에 근로자들에게 2018. 11. 30.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④ 사용자는 채용 시 모든 직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