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판정 요지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정직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
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