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이 구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징계 결과가 착오로 표시된 2024. 5. 10. 자 징계통보서상 징계처분인 경고를 법적 성질상 선행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2024. 5. 31. 견책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 처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대상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견책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대상이 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이 구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징계 결과가 착오로 표시된 2024. 5. 10. 자 징계통보서상 징계처분인 경고를 법적 성질상 선행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2024. 5. 31. 견책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 처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대상에 해당된다.
나. (구제대상이 된다면) 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23. '징
판정 상세
가. 견책이 구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징계 결과가 착오로 표시된 2024. 5. 10. 자 징계통보서상 징계처분인 경고를 법적 성질상 선행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2024. 5. 31. 견책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 처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대상에 해당된다.
나. (구제대상이 된다면) 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23. '징계위원회 착수 예정 공지문’ 게시 이후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견책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2024. 5. 31. 이후 근로자가 재심 신청한 사실이 없는 등 2024. 5. 10. 징계처분 통지서상 '경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재심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