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의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를 구속하지 않은 점, ④ 필라테스 강사들의 보수는 월별 필라테스 레슨 수에 따라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의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를 구속하지 않은 점, ④ 필라테스 강사들의 보수는 월별 필라테스 레슨 수에 따라 계산되었고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⑤ 필라테스 강사 모두 타 사업장에 겸직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레슨을 못 할 경우 대체 강사로 하여금 레슨을 수행하게 할 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의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를 구속하지 않은 점, ④ 필라테스 강사들의 보수는 월별 필라테스 레슨 수에 따라 계산되었고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⑤ 필라테스 강사 모두 타 사업장에 겸직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레슨을 못 할 경우 대체 강사로 하여금 레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⑥ 필라테스 강사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필라테스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필라테스 강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