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미흡하다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비위행위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8가지 비위행위를 스스로 모두 인정하였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일부 비위행위의 목적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미흡하다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비위행위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8가지 비위행위를 스스로 모두 인정하였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일부 비위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징계사유에서 배척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8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이고 각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미흡하다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비위행위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8가지 비위행위를 스스로 모두 인정하였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일부 비위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징계사유에서 배척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8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이고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규정상 징계 감경사유가 되는 포상을 수상한 기록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큰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징계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