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성 과다 집행 및 금품수수, 유흥비용 대납요구, 회식비용 대납요구 및 향응수수, 안전관리비 부당사용,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패딩점퍼 비용을 안전용품 업체에 전가시켰다는 점,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사적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성 과다 집행 및 금품수수, 유흥비용 대납요구, 회식비용 대납요구 및 향응수수, 안전관리비 부당사용,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패딩점퍼 비용을 안전용품 업체에 전가시켰다는 점,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안전감시업체에 기성을 허위로 청구하도록 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성 과다 집행 및 금품수수, 유흥비용 대납요구, 회식비용 대납요구 및 향응수수, 안전관리비 부당사용,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패딩점퍼 비용을 안전용품 업체에 전가시켰다는 점,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안전감시업체에 기성을 허위로 청구하도록 하여 3,700만 원의 용역대금을 과다 집행한 점, ② 과다 집행된 기성금 일부를 1년 이상 현금으로 수령한 점, ③ 산업재해를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공상으로 처리한 점, ④ 접대비용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