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는 계약만료 시 사전 통지 없이 종료됨, 계약기간 연장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한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 약속도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지 않고는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미리 통보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