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를 통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로서 계약의 갱신 여부가 특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근로의 형태도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종종 바뀌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및 신뢰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를 통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로서 계약의 갱신 여부가 특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근로의 형태도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종종 바뀌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및 신뢰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