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8 내지 근로자12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실 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 및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전직이 정당한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전직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8 내지 근로자12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실 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 및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 내지 근로자7, 근로자13에 대한 전직은 도급사의 위탁계약 종료로 인해 기존 업무를 사실상 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로 출근하라’는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8 내지 근로자12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실 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 및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 내지 근로자7, 근로자13에 대한 전직은 도급사의 위탁계약 종료로 인해 기존 업무를 사실상 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