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 2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논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2에 대한)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1, 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 1. 31.을 경과하여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
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진술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1, 2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논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