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업체 선정 시 기존 고용인원 승계 조건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업체 선정 시 기존 고용인원 승계 조건으로 한
다. 판단: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업체 선정 시 기존 고용인원 승계 조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작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에는 기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사용자의 수탁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에게 기존 고용관계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용자가 기존 수탁업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설령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제12조 제2항이 사용자가 기존 수탁업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신규 수탁업체로서 업무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는 이미 기존 수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
판정 상세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업체 선정 시 기존 고용인원 승계 조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작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에는 기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사용자의 수탁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에게 기존 고용관계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용자가 기존 수탁업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설령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제12조 제2항이 사용자가 기존 수탁업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신규 수탁업체로서 업무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는 이미 기존 수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