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
판정 상세
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가 조합원이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