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다수 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택시 운전업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택시 운전업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사고 횟수를 계약 갱신 대상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세운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 1명도 사고 횟수가 많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사고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 다른 근로자들은 2023. 3. 1.∼2024. 2. 29. 사고 발생 내역이 없거나 1건 또는 2건의 사고를 발생시킨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는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고 횟수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④ 더욱이 그간 근로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2020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