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정직무정지 기간 중 수기보고서 작성 지시를 어기고 동료 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3월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정서 작성과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와 사무처 분위기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정지 기간에 수기보고서 작성 지시를 어기고 동료 직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한 것은 ‘직원 포상 및 징계규정 제8조제5호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등’을 전제로 감경하여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