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송부한 과업내용서에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송부한 과업내용서에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1이 심문회의에서 이전부터 용역업체에 보낸 과업내용서에 고용 승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매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됨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2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시용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사용자2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근로자의 평가결과가 본채용 가능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