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2. 12. 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2. 22.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11. 30. 자로 사직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2. 12. 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2. 22.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11. 30. 자로 사직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다. 그러나 확약서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위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2. 12. 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2. 22.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1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2. 12. 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2. 22.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11. 30. 자로 사직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다. 그러나 확약서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위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1. 30.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는 별도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2023.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