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골프 레슨비용 상당의 향응 수수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 2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정 요지
근로자1, 2의 징계면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골프 레슨비용 상당의 향응 수수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 2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진행한 공식 행사에서 참여 임직원 전원이 향응을 제공받았음에도 근로자1, 2에 한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맞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골프 레슨비용 상당의 향응 수수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 2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진행한 공식 행사에서 참여 임직원 전원이 향응을 제공받았음에도 근로자1, 2에 한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처분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1, 2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2명의 위원은 징계의결서에 날인을 거부한 반면, 4명의 위원은 날인하였으므로 이는 찬성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사회 의사 진행과정에서 찬성의사를 가진 위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무효화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