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 태만, 소속 부서장을 부적절한 호칭으로 부른 행위, 소속 부서장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복무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ㆍ양정ㆍ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 태만, 소속 부서장을 부적절한 호칭으로 부른 행위, 소속 부서장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 태만, 소속 부서장을 부적절한 호칭으로 부른 행위, 소속 부서장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 태만, 소속 부서장을 부적절한 호칭으로 부른 행위, 소속 부서장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 태만, 소속 부서장을 부적절한 호칭으로 부른 행위, 소속 부서장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 및 징계처분재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쳤고 보통인사위원회 및 징계처분재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보통인사위원회 및 징계처분재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