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간 중 계약직 평가에 의하여 계약 연장 여부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간 중 계약직 평가에 의하여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받았으며, ③ 과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간 중 계약직 평가에 의하여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받았으며, ③ 과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