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6. 30. 근로계약 만료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2024. 7. 31.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7월 계약서 사인할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도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6. 30. 근로계약 만료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2024. 7. 31.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7월 계약서 사인할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7월 말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써 보내고, 이후 “계약서 제작 완료 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게 1부 전달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낸 사실을 볼 때 근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6. 30. 근로계약 만료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2024. 7. 31.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7월 계약서 사인할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7월 말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써 보내고, 이후 “계약서 제작 완료 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게 1부 전달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낸 사실을 볼 때 근로자도 2024. 7. 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도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연차를 사용 후 말일부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행해진 것이라기보다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