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 규정 및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는 점, ②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 규정 및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는 점, ②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처럼 2024. 4. 30. 근로관계 종료 이후 2024. 6. 1.부로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해주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 규정 및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는 점, ②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처럼 2024. 4. 30. 근로관계 종료 이후 2024. 6. 1.부로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사용자의 언급이 있었고 이를 믿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의 기대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는 구별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2024. 4. 30.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