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18. 12.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 통보 후 2019. 1. 11. 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는 2019. 1. 11. 자로 복직하여 2019. 2. 15.까지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귀 후 스스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출근을 하였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받아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8. 12.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 통보 후 2019. 1. 11. 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는 2019. 1. 11. 자로 복직하여 2019. 2. 15.까지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귀 후 스스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18. 12.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 통보 후 2019. 1. 11. 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는 2019. 1. 11. 자로 복직하여 2019. 2. 15.까지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귀 후 스스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기간인 2019. 1. 1.부터 1. 10.까지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 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원직에 복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 도중에 사용자에게서 원직복직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