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ㆍ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법인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계약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ㆍ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법인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 운영에 있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ㆍ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법인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 운영에 있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근로자들과 학교 혁신위원회 활동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