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2. 29.부터 2024. 3. 28.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2. 29.부터 2024. 3. 28.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
다. 또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요건 또는 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은 1회에 불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2. 29.부터 2024. 3. 28.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을 뿐, 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2. 29.부터 2024. 3. 28.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
다. 또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요건 또는 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은 1회에 불과하며 갱신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해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