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 대근계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관리 미흡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 대근계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관리 미흡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44조제4호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징계절차 규정으로 징계위원회(재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 대근계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관리 미흡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44조제4호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징계절차 규정으로 징계위원회(재심) 개최 시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징계 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초심의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