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 근로자는 센터 업무 이외 사용자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점, ③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 근로자는 센터 업무 이외 사용자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점, ③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 근로자는 센터 업무 이외 사용자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점, ③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 근로자는 센터 업무 이외 사용자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점, ③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