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12. 29. 여자생활실 종일 근무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정직 1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양정이므로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12. 29. 여자생활실 종일 근무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조퇴를 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다는 점, 근로자는 이미 단톡방에 두통으로 인하여 조퇴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고 상급자인 사무국장이 조퇴하는 근로자를 지켜보면서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12. 29. 여자생활실 종일 근무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조퇴를 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다는 점, 근로자는 이미 단톡방에 두통으로 인하여 조퇴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고 상급자인 사무국장이 조퇴하는 근로자를 지켜보면서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로서는 조퇴를 허락받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근로자의 조퇴를 지켜보고 있던 곽○○ 사무국장이 근로자 대신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받은 징계는 견책이 유일하다는 점, 인사관리 규정 제26조(승급과 승진의 제한)에 의하여 정직 1개월 징계로 인해 1년 6개월간 승진,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등 근로자에게 상당히 중한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