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ㆍ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2. 31.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ㆍ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2. 31.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별도 서면 통지 없이 단지 근로계약 만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ㆍ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2. 31.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별도 서면 통지 없이 단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 및 절차 모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