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대로 2024. 4. 30.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4. 7. 9.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대로 2024. 4. 30.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4. 7. 9.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