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근로자2는 계약 연장 후 계속 근로 중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신청이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전환 거절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2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1은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등급에 미달하였고, 평가 절차 및 내용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
다. 근로자1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내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도 사용자 조사 결과 인정되지 않아, 전환 거절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부정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1의 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기준 등급에 미달한 점, 근로자1이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심사 절차 및 평가내용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1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근로자1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내용 및 절차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부정될 만한 하자는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따른 계약종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