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시재관리에 있어 내부 규정에 어긋나게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였다는 근로자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시재관리에 있어 내부 규정에 어긋나게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였다는 근로자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개인정보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한 정황은 없는 점, ② 개인정보 조회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 관련 법령 위반은 수사기관의 조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시재관리에 있어 내부 규정에 어긋나게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였다는 근로자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개인정보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한 정황은 없는 점, ② 개인정보 조회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 관련 법령 위반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④ 개인정보 조회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에 대해 동일한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점, ⑤ 개인 정보 관리에 있어 사용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개인정보 조회로 인한 징계 사례는 없었던 점, ⑦ 회계처리(시재관리)에 있어 시재 부족과 같은 금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는 점, ⑧ 근로자가 장기간(약 30년 가까이) 근무하였고, 징계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 1건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중징계 처분(감봉, 정직)에 대한 고려 없이 바로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적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