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2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12. 31.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4년 이후 9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광주광역시와 위탁ㆍ운영 협약을 맺고 위탁비용으로 하남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전년 대비 큰 수준으로 삭감됨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주차통제 업무가 전기충전소 무료 개방으로 인하여 사라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