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4. 1.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4. 1.부터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4. 1.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4. 1.부터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6. 30. 종료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7. 17.)에는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4. 4. 1.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4. 1.부터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6. 30. 종료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7. 17.)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