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등으로 회사 이미지 손상 시도,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등으로 회사 이미지 손상 시도,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등으로 회사 이미지 손상 시도,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인사총무팀 소속으로서 업무상 취급하는 회사의 내부정보 및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등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상급자를 무시하고 지시를 거부하는 등 기업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위원회 출석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등으로 회사 이미지 손상 시도,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인사총무팀 소속으로서 업무상 취급하는 회사의 내부정보 및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등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상급자를 무시하고 지시를 거부하는 등 기업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위원회 출석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