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동료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형사처분을 받은 점, ② 마지막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동안 3차례 민원을 발생시키고, 외부기관 점검 시 1차례 지적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를 하고 노사협의를 거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