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환사채 인수계약 품의를 작성하면서 A사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기재한 점,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과 C사의 채권을 거래하는 현장에 B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C사가 발행한 125억 원의 채권 실물을 수령하여 B사 측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환사채 인수계약 품의를 작성하면서 A사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기재한 점,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과 C사의 채권을 거래하는 현장에 B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C사가 발행한 125억 원의 채권 실물을 수령하여 B사 측에 전달함으로써 B사 대표의 아들이자 근로자와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소속 부서장의 비위행위에 가담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환사채 인수계약 품의를 작성하면서 A사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기재한 점,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과 C사의 채권을 거래하는 현장에 B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C사가 발행한 125억 원의 채권 실물을 수령하여 B사 측에 전달함으로써 B사 대표의 아들이자 근로자와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소속 부서장의 비위행위에 가담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인사재량권 범위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및 해고통지서를 통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